# 물질안전보건자료 " MSDS " 검색 사이트 #
근래에 산업현장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 규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
특히 화재발생, 유독가스 유출 등의 기업을 불문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각 산업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건,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,
산업안전보건기준 법규를 준수하여 보다 나은 산업현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기업들은 각각의 환경안전 관련한 팀을 별도로 꾸려서,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
운영하고 있습니다.
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[시행 2017.3.3] [고용노동부령 제182호, 2017.3.3., 일부개정]
출처: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포털 사이트
위 산업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이 무려 100 page 가까이 되네요..
그만큼 산업현장의 보존과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.
제가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
즉 " MSDS " 라는 것인데요.
다양한 화학적 물질, 즉 인화성이 있거나, 독극물에 속하며,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하여
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화학적인 물질의 대한
안전 가이드를 제시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.
보통 냉동 공조 산업이나 도료, 화학적 물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기업에서는
이러한 " MSDS " 를 제공하고,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자료를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.
이 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아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포털 사이트 입니다.
- LINK -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.
현재 20,34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서비스 중이며,
국내 및 국외 기관 정보도 있으니, 다양하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저도 최근에 알아본 걸로는
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위험 방지와
위급상황 시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지만
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..
이 법적 효력이란 의미가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.
기업 상호간의 MSDS는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제조사의 MSDS 에 대해서만
인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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